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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들어오는 파충류, 이달 19일부터 검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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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들어오는 파충류, 이달 19일부터 검역 실시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5.07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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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
인천국제공항, 파충류 수입장소 지정
▲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파충류 전시회 2023 코리아 렙타일 쇼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애완 파충류들을 둘러보고 있다.
▲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파충류 전시회 2023 코리아 렙타일 쇼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애완 파충류들을 둘러보고 있다.

오는 19일부터 파충류도 해외에서 들어올 경우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로부터 야생동물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그간 검역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던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검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야생동물 질병 검역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수입장소를 파충류의 주된 수입경로인 인천국제공항으로 지정하고, 수입검역 세부절차, 수입금지물건의 조치 및 검역시행장 지정 등을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파충류에 대해 수입검역을 시작하고,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역대상 질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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